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고용24·준비서류·12개월 기한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자동으로 지급하는 돈이 아닙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한 뒤 근로자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을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실제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실제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순서
-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을 요청합니다.
- 고용24 로그인 후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신청기간·계좌·소득 여부를 작성합니다.
- 필요서류를 첨부하고 제출한 뒤 보완 요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매월 또는 일괄 신청
매월 신청할 수도 있고 여러 달을 모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매월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기본 준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사업주가 작성한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 휴직 중 회사에서 금품을 받은 경우 해당 내역
- 필요한 경우 부모와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류 생략 가능
출산전후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전산으로 자료가 확인되면 일부 서류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화면의 제출 목록을 따르세요.
4. 6+6 특례 신청
두 번째 부모가 급여를 신청해야 6+6 적용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에게 일반 급여가 먼저 지급됐다면 특례 확인 후 차액이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5. 회사 확인서가 없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고용24 확인서 등록을 요청하세요.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회사 확인서 등록 → 고용24 로그인 → 신청서·서류 제출 순서입니다. 신청 후에는 추가 보완 요청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 번에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라는 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모바일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24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 있고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확인서를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 등록을 요청하고 계속 지연되면 관할 고용센터 또는 1350에 문의하세요.
부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