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월급 150·200·300만원이면 얼마 받을까?

지급액 · 6+6 계산 편

통상임금별로
얼마나 받을까?

일반 급여와 6+6·한부모 특례를
월별 상한액으로 비교했어요.

#급여개요 #지원대상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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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급여개요”을 정리해요.

육아휴직 급여는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적용한 뒤 각 기간의 상한액과 하한액 안에서 결정됩니다. 현재 월급과 통상임금이 다를 수 있다는 점부터 확인해야 해요.

1. 일반 급여 계산표

통상임금1~3개월4~6개월7~12개월12개월 합계
150만원월 150만원월 150만원월 120만원1,620만원
200만원월 200만원월 200만원월 160만원2,160만원
300만원월 250만원월 200만원월 160만원2,310만원

위 금액은 각 월을 모두 채워 휴직하고 회사에서 별도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하면 휴직일수에 비례해 계산됩니다.

상한액 의미

월 상한은 누구나 받는 정액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이 상한보다 높을 때 상한액까지만 지급됩니다.

2. 6+6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공통 사용기간부모 1인당 월 상한부부 합산 월 상한
1개월250만원500만원
2개월250만원500만원
3개월300만원600만원
4개월350만원700만원
5개월400만원800만원
6개월450만원900만원

부모가 각각 6개월을 사용하면 1인당 첫 6개월 상한 합계는 2,000만원입니다. 다만 각자의 통상임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한부모 특례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300만원이 적용됩니다. 4~6개월은 월 상한 200만원, 7개월째 이후는 통상임금 80%로 월 상한 160만원입니다.

확정 수령액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통상임금, 휴직일수, 회사 지급금품, 특례 적용시점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같은 월급이라도 통상임금 구성과 실제 휴직일수가 다르면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모의계산과 고용센터 확인을 함께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 400만원이면 첫 3개월에 400만원을 받나요?
일반 급여 첫 3개월 상한은 월 250만원입니다.
6+6은 동시에 쉬어야 하나요?
동시뿐 아니라 순차 사용도 가능하며 두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적용될 수 있습니다.
6+6 상한액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상한액은 최대치이며 각 부모의 실제 통상임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한 달 미만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당 월에 실제 육아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