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월급 150·200·300만원이면 얼마 받을까?
육아휴직 급여는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적용한 뒤 각 기간의 상한액과 하한액 안에서 결정됩니다. 현재 월급과 통상임금이 다를 수 있다는 점부터 확인해야 해요.
1. 일반 급여 계산표
| 통상임금 | 1~3개월 | 4~6개월 | 7~12개월 | 12개월 합계 |
|---|---|---|---|---|
| 150만원 | 월 150만원 | 월 150만원 | 월 120만원 | 1,620만원 |
| 200만원 | 월 200만원 | 월 200만원 | 월 160만원 | 2,160만원 |
| 300만원 | 월 250만원 | 월 200만원 | 월 160만원 | 2,310만원 |
위 금액은 각 월을 모두 채워 휴직하고 회사에서 별도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하면 휴직일수에 비례해 계산됩니다.
상한액 의미
월 상한은 누구나 받는 정액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이 상한보다 높을 때 상한액까지만 지급됩니다.
2. 6+6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 공통 사용기간 | 부모 1인당 월 상한 | 부부 합산 월 상한 |
|---|---|---|
| 1개월 | 250만원 | 500만원 |
| 2개월 | 250만원 | 50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600만원 |
| 4개월 | 350만원 | 70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80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900만원 |
부모가 각각 6개월을 사용하면 1인당 첫 6개월 상한 합계는 2,000만원입니다. 다만 각자의 통상임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한부모 특례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300만원이 적용됩니다. 4~6개월은 월 상한 200만원, 7개월째 이후는 통상임금 80%로 월 상한 160만원입니다.
💡 같은 월급이라도 통상임금 구성과 실제 휴직일수가 다르면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모의계산과 고용센터 확인을 함께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 400만원이면 첫 3개월에 400만원을 받나요?
일반 급여 첫 3개월 상한은 월 250만원입니다.
6+6은 동시에 쉬어야 하나요?
동시뿐 아니라 순차 사용도 가능하며 두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적용될 수 있습니다.
6+6 상한액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상한액은 최대치이며 각 부모의 실제 통상임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한 달 미만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당 월에 실제 육아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